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시 1.5배를 더 줘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1.5배는 통상임금의 1.5배인가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때 1.5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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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시 1.5배를 더 줘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1.5배는 통상임금의 1.5배인가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때 1.5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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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00만원 / 209시간(약 9,570원)이며,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