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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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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고,

 

연차 산정하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산방식 및 일자 계산이 일률적이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

 

2000년 입사자의 경우 근무상황부가 2009년부터 남아있어

 

2000년~2008년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소멸시효, 수당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의 기간이 5년이라

 

2016년부터 계산해줘도 된다는 타 노무사의 답변을 받긴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0년 이후 입사자라 자료가 남아있는 2009년 이후의 근무상황부를 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하나 2009년 이전 입사자 3명에 대한 계산이 모호하네요..)

 

 

 

 

<<질문 2>> 

 

-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를 회계년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06년 6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2021년 6월 20일에 연차 22가 발생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 ?
    ir*** 2021.03.17 21:33

    안녕하세요.

     

    1. 임금 소멸시효는 3, 수당미지급 형사처벌 기간이 5년이므로

    2016년도 이전 기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 중의 수당 소급지급 명령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안의 06. 6. 20. 입사자의 경우,

    (기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111일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 * (1/1 ~ 6/19일까지의 총 일수) / 365 만큼 

    21. 1. 1. 자로 부여(1년동안 사용)하시면 되며,

    이와 별도로 6/20자로 22개의 연차(입사일 기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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