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관에서 비정규직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이 달라지거나 안 달라지거나 상관없이 시행)
근데 정규직 경우 입사시 들어온 호봉을 기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지않습니다.
예시)
홍길동 귀하는 5급 3호봉(2021년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의거)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는데
정규직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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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관에서 비정규직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이 달라지거나 안 달라지거나 상관없이 시행)
근데 정규직 경우 입사시 들어온 호봉을 기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지않습니다.
예시)
홍길동 귀하는 5급 3호봉(2021년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의거)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는데
정규직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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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규직도 매년 호봉과 임금이 변경되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관련 호봉표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