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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07:41

연차 발생 관련

조회 수 5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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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년 9월 1일자 경력 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연차 발생월(3월)을 기준으로 2014년 2월까지 사용가능한 발생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까지 총 발생연차(11일) + (15일 /12개월)*6 = 11일 + 7.5일 = 총 18.5일이 맞나요? 

 

 

 

 

  • ?
    ir*** 2021.03.16 19:32

    안녕하세요.

     

    2012년 입사자의 경우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기간 중에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하신 내용 중 13. 3. 1. 자로 7.5개의 연차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연차를 14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
    ros*** 2021.03.21 18:27
    안녕하세요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2012년 9월부터 14년 2월까지 총 18개월동안 7.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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