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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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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 운영 시간은 월~금 8:00~21:00, 토요일 09:00~18:00 이며

 

전일제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금 주 40시간,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토요일 또한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당직제로 6시간씩 근무를 하고(휴게시간 없음), 현재는 종사자와 기관이 합의하여

 

1) 보상휴가제로 토요일 근무 전후 관계없이 1.5배하여 토요일 근무 날짜부터 1달이내  보상 휴가로 1일씩 쉬거나

2)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근무한 시간만큼이 6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과 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 토요 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1번) 보상휴가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소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를 할경우 1.5배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연차등의 사유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보상휴가(1.5배) 및 시간외근무수당(1.5배)을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번) 근로계약서상 월~금 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 당직 후 대체 휴무로 근무한 시간만큼 1.5배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아님으로 휴일 근로로 보아 1.5배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3번)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의 사용 기준(토요 당직 근무 전, 후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종사자 및 기관이 합의하여 근무 후 1개월 이내 사용 해도 되는지)

 

질문 4번) 일 8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예로 오전 반차나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 ?
    ir*** 2021.03.16 19:31

    안녕하세요.

     

    1~2.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가 되고

    18시간을 초과하거나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한 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가 지급돼야 하나,

    해당 주에 연차, 반차를 사용하거나 주중 공휴일이 있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140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된다면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무에 해당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아 50%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00%에 해당하는 수당 및 보상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의 사용 시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주휴일대체(주휴일과 근로일 간 1:1 대체)의 경우에는 대체된 근로일 이전에 먼저

    휴일을 부여해야 1:1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4. 오전 반차, 오후 반차 등을 사용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1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통상근로로 시급 1배만 지급),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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