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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7:58

연봉계약 소급적용

조회 수 6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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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있는 어느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작년 9월 입사하였으며,

입사 당시, 채용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1확인)

1.png

 

올해 연봉계약이 미체결되어(연봉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봉 상승률 등의 내부 문제가 있어서 협상 안 함.)

작년 급여를 계속 받고 있고,

이번 주에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1~2월 분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3월부터 새로운 연봉으로 반영하여

12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올해3월~내년2월도 아니고, 올해3월~올해12월까지 적용)

 

이미 위의 채용계약서 상에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가 통보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저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래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첨부2 확인)

2.png

 

  • ?
    ir*** 2021.03.16 19:28

    안녕하세요.

     

    첨부해주신 계약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인상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한 기관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인상을 결정할 수 있고, 

    1~2월에 대한 소급적용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소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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