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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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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내에 호봉승급반영, 육아휴직 기간중 2021년초 기본급인상까지 반영하여,  실제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적립 관련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부담금이 책정되어야 하기에 이후 근무하는 기간으로 금액계산을 한 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에 추가납부해 줘야한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어  실제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퇴직적립을 하고 있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
    ir*** 2021.03.16 19:25

    안녕하세요. 


    기존에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납부할 수 있으나,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이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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