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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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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시설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매주 5일(주40시간 근무),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로 종사자가 일주일동안 개근하고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한다면 퇴사일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금요일 다음날인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는것인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보고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1.03.16 19:2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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