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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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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서 기존에느 전일제 상근직만 근무했기 때문에 원래는 해당 월에 귀속되는 급여를 해당 월에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24시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서

3교대나 요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요일제, 시간제는 한달 스케쥴 근무를 해보고 나서야 근무 시간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한 익월 10일 쯤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교대(주간/야간/비번 이런식으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체계입니다.

이분들은 우선 기본급은 동일하게 나가고, 야간/심야 수당 등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9-6시가 아니라서, 헷갈려서요..

한달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눠서 보면 주 40시간이거나 그보다 많겠지만,

만약 어떤 주에 주간와 비번이 많으면 그 주만 놓고 봐서는 주 40시간이 안되기도 할텐데요.

 

상관없이 기본급과 기본적인 수당 등은 똑같이 나가고, 야간/심야 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다른 생활시설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3.12 17:08

    안녕하세요.

     

    교대제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기본급은 동일하게 계산하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매 월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교대제 주기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미리 산출한

    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매 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바,

    교대제 스케줄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지 여부 등

    시설 상황에 따라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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