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2021. 5. 1.~2021. 7. 29.(90일)
* 육아휴직: 2021. 7. 30.~2022. 7. 29.(12개월)
* 복직일: 2022. 7. 30.(토)
<<질문1>> 위와 같이 복직일(7월 30일)이 토요일이고, 7월 31일이 일요일 일 경우
7월은 근무일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2일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복직하기 전까지 휴가, 휴직기간으로 간주하여 2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2일분을 일할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원칙적으로 그달의 임금을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