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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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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2:10

재질문

조회 수 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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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없어 재질문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9.>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 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 태아 검진이 아니라 임산부의 유산증상, 호르몬 이상 등의 질환으로 주 1회 씩 진료를 받는 것도 건강진단의 실시(공가사용)에 해당됩니까?

  • ?
    ir*** 2021.03.12 17:00

    안녕하세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없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의사가 고위험 임신 해당 등의 사유로

    1회 추가 정기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검진에 진료가 수반된다면

    해당시간의 유급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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