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재직중이고 19주 임산부입니다. 예정일은 8월 2일입니다.
현재일하는곳은 일한지 8년정도 되고요~지금현재 1년 연차가 11개 있습니다~ 임신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사용할려고 합니다.
근데 연차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7월1일 부터 출산휴가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1년중에 80%로 일하지 않아서 연차 11개 다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 사용 못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지난해 근무성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면
향후 출산휴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