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사자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입사하였고, 21년 3월 12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연차인 15일에서 소진날짜(근무기간동안 4일 연차소진) 제외하고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지 1년이 안 되어서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사자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입사하였고, 21년 3월 12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연차인 15일에서 소진날짜(근무기간동안 4일 연차소진) 제외하고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지 1년이 안 되어서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3709 | 중도입사 연차관련 문의 1 | jkd2*** | 2021.03.22 | 387 |
37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문의 1 | dudtj8*** | 2021.03.22 | 172 |
3707 | 12시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문의 합니다 1 | piece*** | 2021.03.21 | 745 |
3706 | 육아휴직 1 | wanaj*** | 2021.03.19 | 71 |
3705 | 24시간 격일 근무 질문 입니다. 1 | yoosj1*** | 2021.03.19 | 1951 |
3704 | 2년 6개월 육아휴직자 복귀 후 바로 퇴사 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연차 발생수 1 | apmj0*** | 2021.03.19 | 172 |
3703 | 중도퇴사자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hy*** | 2021.03.19 | 765 |
3702 | 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rubs*** | 2021.03.19 | 166 |
3701 | 연차와 출산,육아휴직 문의 1 | rng*** | 2021.03.18 | 82 |
3700 | 직원 퇴사관련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yjl9*** | 2021.03.18 | 115 |
3699 | 시간 외 근무를 보상휴가(대체휴무)로 사용 할 시 1 | aladdi*** | 2021.03.18 | 509 |
3698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bar*** | 2021.03.18 | 157 |
3697 | 입사일기준 연차계산 재질문 1 | iceo*** | 2021.03.18 | 74 |
3696 | 취업규칙 관련 1 | mhh*** | 2021.03.17 | 287 |
3695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답변에 대한 재 질문 1 | ses*** | 2021.03.17 | 173 |
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직원이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바
이미 4개를 사용하였다면 추가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