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1. 2021.3.19(금)까지 근무하고, 3.20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일할계산방식이 아래와 같이 맞을까요?
: 기본급* 19/31(3월 달력31일에서 근무일수19일)+ 정액급식비*19/31 + 시간외근무수당(2월달 시간외근무수당전액)
= 해당금액 급여지급함
**해당급여지급액의 1/12 퇴직적립금 지급함
2. 2021.3.4(목)~3.12(금)까지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직원의 급여 일할계산방식이 아래와 같이 맞을까요?
: 기본급*20/31(3월 달력 31일에서 근무못한 토,일 포함 11일을 빼고 / 근무일수, 토,일 포함 20일로 나눴음)
+ 정액급식비*20/31+ 시간외근무수당(2월달 시간외근무수당 전액)
= 해당금액 급여지급함
**해당급여지급액의 1/12 퇴직적립금 지급함
위와같이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일할계산 밑 퇴직급여 적립방법 모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