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1>> 출산휴가 기간은 딱 90일이어야 하나요?
아래 글도 그렇고 여러 질의내용도 해당 기간(3개월)을 표시하고 90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91일이나 92일인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2>> 90일을 정확하게 부여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1일이 아닌 2021. 5. 3.~2021. 7. 31.까지가 딱 90일인데
이럴 경우 5월 1일~2일 이틀 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나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떻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될까요?
<<질문3>> 헷갈리는 부분이...
5월 1일~2일 이틀간의 급여와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100%(최대200만원+차액 기관 부담금)를
받으면 원래 받는 급여보다 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4>> 위에 방법 말고
출산휴가를 2021. 5. 1.~2021. 7.29. 까지(90일) 사용,
육아휴직을 2021. 7. 30.~ 2022. 7.29. 까지 사용 후 2022. 7. 30. 복직하면
7월 30일~31일까지 이틀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복직 후 받는 급여가 호봉도 상승되어 있고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기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 배정)이면 되고, 반드시 9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최저기준은 90일 입니다.
2. 5월 1일~2일까지는 근무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월급여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 일할계산합니다.
3. 월 중도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해당 월의 출산휴가 급여 및 통상임금 차액
역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정상근무시의 월 급여액보다 많이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출산휴가를 5/1부터 사용하여 7/30 복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배정되어야 하는바,
출산 예정일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일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