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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3:34

출산휴가 급여 산정

조회 수 3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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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1>> 출산휴가 기간은 딱 90일이어야 하나요?
아래 글도 그렇고 여러 질의내용도 해당 기간(3개월)을 표시하고 90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91일이나 92일인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2>> 90일을 정확하게 부여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1일이 아닌 2021. 5. 3.~2021. 7. 31.까지가 딱 90일인데

이럴 경우 5월 1일~2일 이틀 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나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떻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될까요?

 

 

 

<<질문3>> 헷갈리는 부분이...

5월 1일~2일 이틀간의 급여와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100%(최대200만원+차액 기관 부담금)를

받으면 원래 받는 급여보다 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4>> 위에 방법 말고

출산휴가를 2021. 5. 1.~2021. 7.29. 까지(90일) 사용,

육아휴직을 2021. 7. 30.~ 2022. 7.29. 까지 사용 후 2022. 7. 30. 복직하면

7월 30일~31일까지 이틀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복직 후 받는 급여가 호봉도 상승되어 있고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 ?
    ir*** 2021.03.12 09:07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기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 배정)이면 되고, 반드시 9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최저기준은 90일 입니다.

     

    2. 51~2일까지는 근무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월급여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 일할계산합니다.

     

    3. 월 중도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해당 월의 출산휴가 급여 및 통상임금 차액

    역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정상근무시의 월 급여액보다 많이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출산휴가를 5/1부터 사용하여 7/30 복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배정되어야 하는바,

    출산 예정일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일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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