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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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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 기간 : 2021.04.01.~2021.06.30.(90일간)

육아휴직 기간 : 2021.07.01.~2022.07.01. (1년간)

복직 예정일 : 2022.07.02

 

2. 지급급여 및 퇴직연금(dc형)적립액

 

1월  = (기본급) 2,592,000 + (가족수당) 40,000  + (정액급식비) 100,000  =지급총액  2,732,000원 

            퇴직적립금 (227,660원적립)

 

2월 = (기본급) 2,665,000+ (가족수당) 40,000  + (정액급식비) 100,000 +(명절휴가비) 1,599,000  =  지급총액 4,404,000 원 

           퇴직적립금 (367,000적립)

 

3월 = (기본급) 2,665,000+(가족수당) 40,000+ 정액급식비(100,000) = 지급총액2,805,000

         퇴직적립금 233,750적립

 

3. 통상임금 = 기본급 2,665,000 + 정액급식비100,000 = 2,765,000원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2021년 4월부터 - 2022년 퇴직금 적립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100%)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200만원을 제외한 765,000원을 출산휴가 기간인

          4월~6월까지 매월 지급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4대보험 유예신청이 불가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_^

 

 

 

 

 

  • ?
    ir*** 2021.03.12 09:03

    안녕하세요.

     

    1. 2021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 211~3월 기본급+가족+급식비 총액 / 3개월 / 12 + 명절휴가비 / 12개월 / 12

    (단, 상반기에 명절휴가비의 1/12이 적립되었기에 명절휴가비 반영분은 7월 이후부터 적립하시면 됩니다.)

    22년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 227~12월 월 단위 지급 총액 / 6개월 / 12 + 명절휴가비 / 12개월 / 12

     

    2.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만 유급의무가 있는바,

    200만원을 제외한 765천원을 4월 및 5월에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출산휴가기간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 산재 : 근로자 휴직 신고 의무(월별 보험료 미부과 되나, 고용보험료의 경우

    이후 확정보험료 정산시 출산휴가기간 중 사용자 지급한 급여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고용보험료에 한하여 미리 공제해두어야 할 필요 있음)

    - 건강보험 : 별도 신고 절차 없으며, 직전 납입하던 월별 보험료 그대로 납입(추후정산)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시 휴가기간중 보험료 미납부 가능(별도 신고 없이 그대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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