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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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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법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퇴사 예정 직원의

남은 연차가 13개+특별휴가 5.5개(설 상여금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로 협의) 총 18.5개 있고

내일(3.10)부터 출근하지 않고 4월 2일까지 모두 소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1. 퇴사일을 4월 2일로 해야 되는거지요? (4대보험 상실신고일)

질문2. 4월 2일이 금요일이라 주휴수당 1일 포함해서 총 3일치(4. 1~3)를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4월 1, 2일 2일치만 일할계산 하면 되는지요?

         (급여일은 25일이고,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3.12 08:50

    안녕하세요.

     

    1. 4대보험 상실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인바, 4/2까지 휴가를 소진한다면

    상실일을 4/3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한바,

    마지막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41일 및 2일의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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