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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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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위해 잔여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6월 11일에 입사하였고 2021년 3월 19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사용한 연차갯수는 6개, 2019년에 14개, 2020년에 15개, 2021년에 2.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15개 연차를 부여받았기때문기 단순히 남은 연차가 12.5개인걸로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3.09 17:38

    안녕하세요.

     

    2018. 6. 11 입사한 경우(회계연도 기준)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 연차 : 개근 시 매 월 1개씩(11)

    2019. 1. 1. 발생 연차 : 6/11~12/31까지 총 일수 / 365 * 15(8.5)

    2020. 1. 1. 발생 연차 : 15

    2021. 1. 1. 발생 연차 : 15개 로 총 49.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중 사용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사일자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더 유리한바 퇴직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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