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직원입니다.
복지관 내 수영장 시간 강사(주 4일/ 06:00~09:00 / 주12시간 근무)를 채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 강사 채용 절차
3. 강사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근무시켜도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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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직원입니다.
복지관 내 수영장 시간 강사(주 4일/ 06:00~09:00 / 주12시간 근무)를 채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 강사 채용 절차
3. 강사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근무시켜도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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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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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 연장근로 인정 문의 1 | dongmuncen*** | 2021.03.16 | 157 |
안녕하세요.
1.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우나, 수영장 강사의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복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 근무에의 투입 등은 내부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