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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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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직원입니다.

복지관 내 수영장 시간 강사(주 4일/ 06:00~09:00 / 주12시간 근무)를 채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 강사 채용 절차

3. 강사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근무시켜도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 ?
    ir*** 2021.03.09 17:37

    안녕하세요.

     

    1.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우나, 수영장 강사의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복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 근무에의 투입 등은 내부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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