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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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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의 선임(4)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5년이상 근무한 교대직 생활재활교사(생활지도원)를 중 3명을 선임으로 발령하여 일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직으로 있는 팀장을 선임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 교대직(생활지도원)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 교대직 근무 패턴에 한두번 들어가게 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2. 근무패턴 중 15:00~익일 09:00(오후+야간근무) 2일 근무로 인정하고 있는데

 

 

21년 개정된(공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으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40시간 근무 + 시간외12시간 기준 적용됨). 위법인지요?

 

 

 

 

3. 야간근무 후 연속휴식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4. 앞으로는 야간근무 시 취침하지 않고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새로 생겼나요?

 

 

현재는 잠간씩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있음. 대기시간으로 적용

 

 

'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세부안내'에서

-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야간 근무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대 인력 산정은 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 야간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야간 취침 없이 8시간 근무를 생활재활교사(생활지도원/5)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
    sasw2962 2021.03.08 09:0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4급 승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노무사님이 답변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4급 승급에 경우 각 직능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통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4급으로의 최소 승진소요 연한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나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승급이 실시되며, 3년이 지나도 4급으로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3.09 17:35

    안녕하세요.

     

    1.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우나

    기존 15:00 ~ 익일 09:00 근로를 16시간(휴게 2시간)으로 보아

    2일의 근로로 인정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연장근로 포함 시 152시간을 초과한다면 위법에 해당됩니다(30인 이상 사업장)

        

    2. 야간근무 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상기한 내용과 같이 연장근로 포함 시 1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인바,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여부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야간에 취침하면 안된다는 지침 등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아마도 사업장 체류시간을 짧게 운영하고, 체류하는 동안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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