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차를 1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2021년 5월 퇴사의 경우
현 남은 연차가 14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4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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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차를 1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2021년 5월 퇴사의 경우
현 남은 연차가 14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4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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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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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bar*** | 2021.03.18 | 157 |
3697 | 입사일기준 연차계산 재질문 1 | iceo*** | 2021.03.18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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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 일용직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 sodu*** | 2021.03.17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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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연차문의 1 | jungnang4*** | 2021.03.16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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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 연장근로 인정 문의 1 | dongmuncen*** | 2021.03.16 | 157 |
3688 | 퇴직 문의 1 | k*** | 2021.03.16 | 74 |
안녕하세요.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전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