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공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쪽수 116의 "3.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을 보면 휴가를 5일 제공하되 2일은 무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는
10일을 유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헷갈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범위 중 3일에 대하여만 유급처리 의무가 있었으나,
2019. 10. 1.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고,
10일 전체에 대하여 유급 처리 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