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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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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2020. 9. 1. ~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 문의(D.C) 드립니다

 

1. 2020년 9월 기본급 : 2,100,000원 -> 175,000원(12분의 1 적립)

 

2. 2020년10월 기본급 : 2,100,000원 -> 175,000원(12분의 1 적립)

 

3. 2020년11월 기본급(승급) : 2,200,000원 -> 183,340원(12분의 1 적립)

 

4. 2020년12월 기본급 : 2,200,000원 -> 183,340원(12분의 1 적립)

 

5. 2021년 1월 기본급(봉급인상): 2,300,000원 ->  191,670원(12분의 1적립)

 

위와같이 육아휴직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맞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질문1) 그리고 밑줄친 3번과 5번과 같이 승급월과 봉급인상분을 해당월에 12분의 1을 적립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2) 10월과 1월에 명절지원금(효도휴가비)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휴직자는 제외(지급하지 않음)라서 퇴직 적립금도 제외했는데, 이분이 어렵네요 적립이 맞는지??비적립이 맞는지요?? 

 

질문3) 출산전휴휴가자도 명절지원금(효도휴가지)을 지급하지 않는데(통상임금 제외라서) 퇴직금은 적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립제외 인지도 궁금하네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ir*** 2021.03.06 10:48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 중의 승급이나 봉급인상은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 휴직기간 중 명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에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부담금은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그렇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육아휴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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