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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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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업무중 상대차량의 과실로(100%) 인해 교통사고 발생함에 해당직원이 입원(최대2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종사자처우개선 '유급병가'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무급'병가가 있나요?

 

무급병가가 있다면 해당기간동안 무급병가로 처리하고, 급여일수는 제외하면 되는건가요?(보조금 급여받음)

 

 

2. 근로기준법상 '무급병가'가 없다면, 휴가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업무 수행중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다쳤는데 본인 연가를 쓰라고 하면 저라도 싫을것 같습니다

 

  **시설운영규정(자체)에도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유급병가) 기재, 임의로 '무급'병가를 줄수 있는지요?

 

 

3. 산재보험 처리 확인하니, 산재인정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경우 '요양급여신청'해서 급여받음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때 중복처리는 되지 않으며, 덜 보상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액 발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관련 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용을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자동차보험 보상급여와 중복처리되지 않음에 자동차보험 보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면 요양급여신청을 해도 급여 계산해서 추가금액이 없으면 지급안된다고 함

 

4. 해당기간동안의 휴가부여와 보조금 급여지급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3.06 10:45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상 무급병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입원으로 출근이 불가한

    기간을 무급 처리(해당 기간 급여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시설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임의로 무급병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는바, 이해하신 내용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4. 입원 기간 무급병가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지원 유관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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