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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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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여러카페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답이 상이하여 노무사님께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ㅠㅠ

 

 

2020년 3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9월에 출산 휴가 사용 후 퇴사한다고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휴가가 

월차 11개 + 연차 15개가 맞는지요?

 

아니면 2년차 중도 퇴사기때문에

11개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 ?
    ir*** 2021.03.06 10:40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 연차 : 11

    20213월 발생 연차 : 15개 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재직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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