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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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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중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본 기관은 근로형태가 단위계약직이기 때문에 재수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문의드릴 것은..

기존에는 계약서 작성의 주체가 법인이었는데, 금년 법인에서 본 기관 운영을 재수탁 하면서부터는

기관장과 근로자 개인이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 개인이 계약을 맺는것이 맞는지,

기관장은 법인과 계약을 맺는 것인지 등 문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와 법인의 위수탁협약서 상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의 내부 운영규정에는

 

4(근로계약)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주체는 누가 되는것인가요?

 

정리>>

- 2018~2020(3년) 법인-근로자 계약 (기존)

- 2021~2025(5년) 기관장-근로자 계약 (재수탁, 법인 주문)

 

기관장과 근로자의 계약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3.06 10:37

    안녕하세요.

     

    기관이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에 대하여 법인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을

    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관 종사자의 경우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관장을 사용자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에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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