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은 평일 9시~ 5시까지로 주 35시간입니다.
육아기 단축시간 적용은 3월 15일~ 1년간입니다
급여는 기본급+가족수당+급식비가 있습니다.
1. 3월 급여 통상임금 (기본급+정액급식비)*7/8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
31일 나누기*근무일수(16일)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2.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3. 퇴직적립금은 8시간 근무시 적립되는 금액을 적립
4. 5시이후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시급 = (기본급+정액급식비) / 단축 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월 소정근로시간 = 182.49 (7*6*4.345)
이라고 다른분 질의 글을 봤습니다.
( 7*6*4.345 ) => 7은 7시간 근무인 것 같은데 나머지 *6*4.345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 3. 가족수당은 전액지급, 퇴직적립금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4. 7(1일 근무시간) * 6(주 5일 근무 + 주휴일) * 4.345(365/12/7로 한달의 평균 주 수)
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