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에서 인사업무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1년 계약직 종사자의 퇴사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0.4.1.~21.3.31입니다.
20.4.1 입사 전 인수인계를 위해 3월 말일 3일정도를 출근했었는데 3일의 인수인계기간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질문1. 인수인계기간의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어느 법령을 확인하면 될까요?
질문2. 인수인계기간의 급여 계산 방법이 있나요?
(예. 기본급의 일할계산,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 등...)
질문3. 퇴사 예정인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인수인계기간동안 4시간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질문4. 인수인계 기간의 출근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급여를 지급한다면 출근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인수인계기간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인수인계 등의 목적으로 출근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을 일할계산
하거나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3일 먼저 출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4시간이 아닌
실제 출근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담당자님께서 해당 직원의 출근 여부를 알고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해당 계약직 종사자의 급여 지원 등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의 증빙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급여 지원 관련 부서(구청 등)에
출근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