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 직원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 (6:00~9:00, 월화목금, 주12시간 근무) 근무자의 경우,
1. 기관에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을 통한 공개채용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2.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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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 직원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 (6:00~9:00, 월화목금, 주12시간 근무) 근무자의 경우,
1. 기관에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을 통한 공개채용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2.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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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687 | 휴일근무수당 1 | tot1*** | 2021.03.16 | 130 |
3686 |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1 | iceo*** | 2021.03.16 | 268 |
3685 |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hn0*** | 2021.03.16 | 15 |
3684 | 미적립퇴직금 1 | ccama*** | 2021.03.16 | 128 |
3683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ses*** | 2021.03.16 | 110 |
3682 | 연차 문의드려요 1 | kies*** | 2021.03.16 | 66 |
3681 | 연차 발생 관련 2 | ros*** | 2021.03.16 | 59 |
3680 | 보상휴가 및 대체 휴가 문의 1 | dbwls1*** | 2021.03.15 | 627 |
3679 | 연봉계약 소급적용 1 | moonje0*** | 2021.03.15 | 621 |
3678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문의합니다. 1 | achim0*** | 2021.03.15 | 118 |
3677 | 퇴사일 관련 문의입니다! 1 | dbwls1*** | 2021.03.15 | 277 |
3676 | 문의드립니다. 1 | rou*** | 2021.03.15 | 8 |
3675 | 24시간 센터 운영으로 인한 급여 계산방법 문의 1 | dingdiri1*** | 2021.03.12 | 91 |
367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재문의 1 | iceo*** | 2021.03.12 | 204 |
3673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1 | sasw2962 | 2021.03.12 | 40 |
안녕하세요.
근로자 채용의 방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공개채용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공공기관과 유사한 복지관 특성 상 복지관내부에서
공개채용 의무 또는 채용 절차 등을 정하여 두었을 수 있으므로
내부 운영규정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