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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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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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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2020년도 4월 1일날 근무를 시작하여 2021년도 3월31일날까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늘자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하였고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네요.

 

질문

 

1. 위 날짜로 근무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위 두가지에 사인을 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sasw2962 2021.03.02 18:13

    안녕하십니까?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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