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직장에서 2020년도 4월 1일날 근무를 시작하여 2021년도 3월31일날까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늘자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하였고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네요.
질문
1. 위 날짜로 근무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위 두가지에 사인을 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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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에서 2020년도 4월 1일날 근무를 시작하여 2021년도 3월31일날까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늘자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하였고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네요.
질문
1. 위 날짜로 근무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위 두가지에 사인을 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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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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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재문의 1 | iceo*** | 2021.03.12 | 204 |
3673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1 | sasw2962 | 2021.03.1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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