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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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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적용하지 않으면 기본급이 2,927,000원인데

육아기 단축근로를 적용하면 기본급이 2,195,250원입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어떤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ir*** 2021.03.02 20:07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적용 후 기본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급여가 줄어든 만큼 시간이도 줄어들기에

    통상시급에는 변화가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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