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근무하며 이직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결재라인에
이상함을 느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지원팀에서 회계/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운영지원팀을 통해 모든 증명서발급을 받는것이 상식인줄 알고 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저희팀 팀장님께 발급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직준비를 한다는게 알려졌을 경우
사내괴롭힘, 업무차별이 생길 수 있는데다
개인의 권리인 증명서 발급이 왜 소속부서 팀장님인지..
또한 이런 경우 발급목적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노출되는 경우도 생길텐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문제가 있다면 의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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