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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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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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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근무하며 이직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결재라인에

이상함을 느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지원팀에서 회계/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운영지원팀을 통해 모든 증명서발급을 받는것이 상식인줄 알고 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저희팀 팀장님께 발급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직준비를 한다는게 알려졌을 경우

사내괴롭힘, 업무차별이 생길 수 있는데다

개인의 권리인 증명서 발급이 왜 소속부서 팀장님인지..

또한 이런 경우 발급목적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노출되는 경우도 생길텐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문제가 있다면 의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3.02 19:56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곳이므로 해당 질의는 고용노동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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