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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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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병원에 조리사로 주5일 근무(주말근무포함, 5명이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 를 하는 조리사님들이 계십니다.

현재 월차포함 월9회휴무중인데..

올해부터 30인이상 공휴일 수당지급 또는 대체휴무로 변경되었다고해서 수당지급에 관해 문의 하고싶습니다.

1)예를들어 2월엔 설연휴가 있었으니 기존휴일외에 3일을 더 쉬게 하거나 하루치일당 ×1.5배를 지급해야되는 건가요?

2) 현재 매월 월8회+월차1회로 쉬는데 1월같은경우엔 주수가 좀더 많고 2월은 주수가 작은데 

고정으로 총9회휴무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채용시에 주5일로 채용하였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6일 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번 수당관련내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 ?
    ir*** 2021.03.02 19:50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곳이므로 해당 질의는 고용노동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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