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에 조리사로 주5일 근무(주말근무포함, 5명이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 를 하는 조리사님들이 계십니다.
현재 월차포함 월9회휴무중인데..
올해부터 30인이상 공휴일 수당지급 또는 대체휴무로 변경되었다고해서 수당지급에 관해 문의 하고싶습니다.
1)예를들어 2월엔 설연휴가 있었으니 기존휴일외에 3일을 더 쉬게 하거나 하루치일당 ×1.5배를 지급해야되는 건가요?
2) 현재 매월 월8회+월차1회로 쉬는데 1월같은경우엔 주수가 좀더 많고 2월은 주수가 작은데
고정으로 총9회휴무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채용시에 주5일로 채용하였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6일 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번 수당관련내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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