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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08:56

1년 근로자 연차 계산

조회 수 1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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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인사업무 담당하고있습니다.

작년에 노무사님 노무교육 듣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고있고, 1년 계약 후 계약만기로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를 계산했는데요.

 

2020년 4월 1일 입사 : 만근 5월~12일 =8일

2년차 비례산정 : 15*9/12=11.2일

입사일부터 만근월차 : 11-8=3일

 

 총 22일 (2021년까지 사용) 으로 계산되었어요.

 

2021년 3월 31일에 퇴사 시 총 22일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1일+15일로 26일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년만 근무했기때문에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은 제외하고 11일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몇일을 지급해야하나요??

  • ?
    ir*** 2021.02.26 21:00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더라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자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11+15일로 총 26일의 연차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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