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12주 이내 단축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시간씩 단축근무 하는 제도 인데 주어진 단축 시간안에서 자유롭게 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지금 하루에 8시간 근무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업무상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로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월화수목 그대로 근무 하고 ( 2시간씩 빠지면 총 8시간) 금요일 하루를 빠진 주 4일 형태로 단축근무 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2주 이내가 12주 마지막날 포함인건지, 12주 시작되는 점인건지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 해당 조항의 취지가 임산부 보호를 위한 1일 근로시간 단축이고
근로기준법에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정하고 있기에,
법에 따라 1일 2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2주 이내의 경우 12주차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