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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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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현재, 5급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총 사회복지경력은 10년 이상이고, 2020년 1월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는 4년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장기근무 및 타 시설 경력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승급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였고,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받았습니다.

승급관련 인건비에 대해 2020년 2월에 1월 미지급 급여 소급분을 적용받았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2021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관할 구청에서 승급이 적법하지 않다며, 환수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승급부적합 사유

- 5급 전문직 승급불가, 시설 내 근무연한 부족, 2020년 1월 당시 담당주무관이 신입이어서 판단착오 등)

분명 구에 승급 관련 보고를 했고, 인건비에 대해 소급적용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환수는 불합리한 조치 아닌가요???

그리고 5급 전문직은 4급 3급으로 승급이 안되는건가요???

 

구에서는 구청의 잘못은 인정한다(신입주무관, 담당팀장과실에 대해 면담 시 구두상 인정) 그러나 부적합한 승급조치이기에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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