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기관에 종사자가 너무나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어찌 어찌 해서 만 4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야간 운전원 입니다.
저희가 다음 직원을 채용 할 때 60세 이상을 채용한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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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기관에 종사자가 너무나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어찌 어찌 해서 만 4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야간 운전원 입니다.
저희가 다음 직원을 채용 할 때 60세 이상을 채용한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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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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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직원 병가처리 등 휴가관련 문의 1 | whgu*** | 2021.03.04 | 4439 |
3646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문의 1 | jeeno*** | 2021.03.04 | 598 |
3645 | 입사 후 인사카드 작성시-질의드립니다. 2 | soccerm*** | 2021.03.04 | 8 |
3644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seoul*** | 2021.03.03 | 175 |
3643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문의 1 | prett*** | 2021.03.03 | 166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통하여 총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