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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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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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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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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식대공제에 관련하여서  이용자수입이 적기때문에 중식준비와 관련한 운영이 어려워

종사자 식대를 안 먹어도 내야한다는 시설장님 의견인데 이러면 법적으로 어떤문제가 되나요 ?

점심식사준비도 업무로 포함시켜 작년 4월부터 종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식사준비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보람일자리 같은 단기근로자가 있으면  시간제 근로자분이 식사준비업무를 해주시고 없는 사업기간인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해당업무또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추가적인 식사준비 노동도 제공하고있는데. 식사를 먹지않아도 내야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
    ir*** 2021.02.19 20:2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바,

    매 월 단위로 부식 일괄 구입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달부터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여 식대 미공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대 공제를 한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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