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금, 일 8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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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금, 일 8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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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3649 |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내용 중 질문 1 | gwanak*** | 2021.03.04 | 130 |
3648 | 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 ju*** | 2021.03.04 | 310 |
3647 |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직원 병가처리 등 휴가관련 문의 1 | whgu*** | 2021.03.04 | 4435 |
3646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문의 1 | jeeno*** | 2021.03.04 | 598 |
3645 | 입사 후 인사카드 작성시-질의드립니다. 2 | soccerm*** | 2021.03.04 | 8 |
3644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seoul*** | 2021.03.03 | 175 |
3643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문의 1 | prett*** | 2021.03.03 | 166 |
3642 | 퇴직 시 연차보상비 및 퇴사관련 1 | hsw4*** | 2021.03.03 | 8 |
3641 |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tnsmddl*** | 2021.03.03 | 6 |
3640 | 인수인계기간의 급여계산 1 | naree*** | 2021.03.03 | 1630 |
3639 | 단시간근로자의 공개채용 문의 1 | jiwon*** | 2021.03.03 | 59 |
3638 |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 실패 할때 사직서를 따로 쓰나요? 1 | wscha*** | 2021.03.02 | 857 |
3637 |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1 | mhsw_*** | 2021.03.02 | 144 |
3636 | 문의 | coffee9*** | 2021.03.02 | 6 |
3635 | 경력증명서 발급 결재라인 관련 1 | chldp*** | 2021.03.02 | 153 |
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월 개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므로
개근시 매 월 1일(8/31 근무 종료 시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에 연차가 발생하여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