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강사들을 1년씩 계약을 하여 매월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분들은 고용산재 등 사회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분이 이곳에서 촉탁직으로 자문 및 강사로 1년 계약을 하여 매월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다른 대학에서도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군데 대학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강사비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로자 및 일용직 등의 근로자 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도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업무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복무 위반 시 징계가 이루어지며, 결근 시 대체자 선정을 기관이 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 분이
복지관에서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고, 대학에서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강사비 금액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대학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