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시설의 근무형태이며, 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보상휴무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야간당직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계산해보니,
야간당직 후 퇴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야간당직 후 퇴근하는 날이 휴무로 발생되는지? 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① 근무 형태
S : 09:00~18:00
SOD: 7:30~19:30
N: 19:30~07:30
② 야간당직자 당직근무
-야간당직 : 19:30~07:30시(12시간)
-휴게시간 : 04~05시(1시간)
-법정휴게시간 1시간(04~05시) 제외 11시간 근무이며,
①야간근무 보상휴가 3시간 초과근무 발생하여 3시간 x 1.5 = 보상휴가 4.5시간 발생
②야간근무 8시간 x 0.5 = 4시간 발생
①+②= 보상휴가 8.5시간 발생하여 야간당직 후 퇴근
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이 19:30 ~ 07:30 근무, 4~5시 휴게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시간은 7시간,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인바
총 8시간(7 * 0.5 H + 3H * 1.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 당직 후 오전 9시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관련 서면합의 진행 시
근로자가 보상휴가 일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라면
야간 당직 후 근로자 의사에 따라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