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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0:22

근무관련문의

조회 수 1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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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 시설의 근무형태이며, 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보상휴무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야간당직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계산해보니,

야간당직 후 퇴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야간당직 후 퇴근하는 날이 휴무로 발생되는지? 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근무 형태

S : 09:00~18:00

SOD: 7:30~19:30

N: 19:30~07:30

 

 

야간당직자 당직근무

-야간당직 : 19:30~07:30(12시간)

-휴게시간 : 04~05(1시간)

 

 

-법정휴게시간 1시간(04~05) 제외 11시간 근무이며,

야간근무 보상휴가 3시간 초과근무 발생하여 3시간 x 1.5 = 보상휴가 4.5시간 발생

야간근무 8시간 x 0.5 = 4시간 발생

+= 보상휴가 8.5시간 발생하여 야간당직 후 퇴근

 

 

 

  • ?
    ir*** 2021.02.18 20:59

    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이 19:30 ~ 07:30 근무, 4~5시 휴게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시간은 7시간,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인바

    8시간(7 * 0.5 H + 3H * 1.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 당직 후 오전 9시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관련 서면합의 진행 시

    근로자가 보상휴가 일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라면

    야간 당직 후 근로자 의사에 따라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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