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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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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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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급여 및 퇴직연금 산출 방법을 문의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2021.2.17~2021.5.17(90)

육아휴직기간:2021.5.18~2022.3.31(318)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출

1월지급임금=2,436,400,  2월지급임금=1,652,210

1,2월 총임금=4,088,610/1.6개월/12=212,948원

2월 명절휴가비=1,359,900/6/12=18,887원

212,948+18,887=231,830원(원단위 절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인 2021년 2월달 분부터 2021년 12월까지 231,830원을 적립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00만원 외의 기관에서 지급되는 임금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2.18 20:56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산정하신 내용과 같이 매 월 퇴직연금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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