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을 무급 휴일,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1.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가 있는 경우, 평일에 휴일을 미리 부여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합의를 하되 근무한 토요일 이후에 휴일을 부여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사전에 휴일을 부여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쉴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합니다.
2. 휴일 대체는 사전 24시간 이전에 동의 내지 합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사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휴일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규정이 있을까요? 규정이 없다면 노사가 합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사후 사용이 불가하다면 논의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일인 토요일이 속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휴일대체(1:1)는 불가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