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을 무급 휴일,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1.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가 있는 경우,  평일에 휴일을 미리 부여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합의를 하되 근무한 토요일 이후에 휴일을 부여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사전에 휴일을 부여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쉴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합니다.

 

 

2. 휴일 대체는 사전 24시간 이전에 동의 내지 합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사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휴일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규정이 있을까요? 규정이 없다면 노사가 합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사후 사용이 불가하다면 논의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 ?
    ir*** 2021.02.17 19:24

    안녕하세요.

     

    근무일인 토요일이 속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휴일대체(1:1)는 불가하고,

    140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642 퇴직 시 연차보상비 및 퇴사관련 1 secret hsw4*** 2021.03.03 8
3641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1 secret tnsmddl*** 2021.03.03 6
3640 인수인계기간의 급여계산 1 naree*** 2021.03.03 1632
3639 단시간근로자의 공개채용 문의 1 jiwon*** 2021.03.03 59
3638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 실패 할때 사직서를 따로 쓰나요? 1 wscha*** 2021.03.02 857
3637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1 mhsw_*** 2021.03.02 144
3636 문의 secret coffee9*** 2021.03.02 6
3635 경력증명서 발급 결재라인 관련 1 chldp*** 2021.03.02 153
3634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ffzz*** 2021.03.01 181
3633 연차 문의 1 secret k*** 2021.03.01 3
3632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 munj*** 2021.03.01 66
3631 교대근무자 수당지급관련 1 soji*** 2021.03.01 72
3630 촉탁의 관련 문의합니다. 1 secret wha6*** 2021.02.26 6
3629 1년 근로자 연차 계산 1 naree*** 2021.02.26 135
3628 퇴직전 연차사용 1 secret comha7*** 2021.02.26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