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 시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려합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입사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18.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연차별로 연가 발생)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9월에 퇴사한 경우 1년 이상 입사자로 2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8.5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한 경우 26개에서 사용한 10개를 제외한 16개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연차 정산으로 하여 2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예로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로 퇴사를 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8.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 하고 26개에서 18.5개를 뺀 7.5개를 사용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정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입사연도 근무개월수 + 퇴직연도 근무개월수 가 1년 이상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정산을 해주어야 하고,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 7. 1. 입사, 2020. 9월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정산이 필요하므로
입사일자 기준 총 연차 26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 7. 1. 입사하여 2021. 1. 31. 퇴직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바 입사일 기준 정산이 필요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총 33개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