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 시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려합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입사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18.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연차별로 연가 발생)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9월에 퇴사한 경우 1년 이상 입사자로 2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8.5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한 경우 26개에서 사용한 10개를 제외한 16개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연차 정산으로 하여 2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예로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로 퇴사를 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8.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 하고 26개에서 18.5개를 뺀 7.5개를 사용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정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2.17 19:22

    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입사연도 근무개월수 + 퇴직연도 근무개월수 가 1년 이상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정산을 해주어야 하고,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 7. 1. 입사, 2020. 9월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정산이 필요하므로

    입사일자 기준 총 연차 26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 7. 1. 입사하여 2021. 1. 31. 퇴직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바 입사일 기준 정산이 필요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총 33개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9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638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 실패 할때 사직서를 따로 쓰나요? 1 wscha*** 2021.03.02 857
3637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1 mhsw_*** 2021.03.02 144
3636 문의 secret coffee9*** 2021.03.02 6
3635 경력증명서 발급 결재라인 관련 1 chldp*** 2021.03.02 153
3634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ffzz*** 2021.03.01 181
3633 연차 문의 1 secret k*** 2021.03.01 3
3632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 munj*** 2021.03.01 66
3631 교대근무자 수당지급관련 1 soji*** 2021.03.01 72
3630 촉탁의 관련 문의합니다. 1 secret wha6*** 2021.02.26 6
3629 1년 근로자 연차 계산 1 naree*** 2021.02.26 135
3628 퇴직전 연차사용 1 secret comha7*** 2021.02.26 3
3627 주40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wheej*** 2021.02.25 3
3626 유연근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yama*** 2021.02.25 3
3625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1 secret happ*** 2021.02.25 6
362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퇴직금 적립 문의 1 kn*** 2021.02.24 1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