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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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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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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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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2021년 3월9일로 퇴사를 진행하는데

퇴직시 연차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처리시 포괄임근제 등의 내용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도 궁금랍니다.

  • ?
    ir*** 2021.02.17 19:12

    안녕하세요.

     

    1. 매 해 입사일마다 15개 및 가산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연차는 입사일로부터

    3년째 되는 시점에 최초 1개가 발생하여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96개로 사료되고(입사일 기준),

     

    2. 퇴직금 처리시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 =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 재직일수 / 365 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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