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2021년 3월9일로 퇴사를 진행하는데
퇴직시 연차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처리시 포괄임근제 등의 내용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도 궁금랍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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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2021년 3월9일로 퇴사를 진행하는데
퇴직시 연차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처리시 포괄임근제 등의 내용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도 궁금랍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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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3634 |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 ffzz*** | 2021.03.01 | 181 |
3633 | 연차 문의 1 | k*** | 2021.03.01 | 3 |
3632 |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munj*** | 2021.03.01 | 66 |
3631 | 교대근무자 수당지급관련 1 | soji*** | 2021.03.01 | 72 |
3630 | 촉탁의 관련 문의합니다. 1 | wha6*** | 2021.02.26 | 6 |
3629 | 1년 근로자 연차 계산 1 | naree*** | 2021.02.26 | 135 |
3628 | 퇴직전 연차사용 1 | comha7*** | 2021.02.26 | 3 |
3627 | 주40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 swheej*** | 2021.02.25 | 3 |
3626 | 유연근무 문의드립니다. 1 | yama*** | 2021.02.25 | 3 |
3625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happ*** | 2021.02.25 | 6 |
362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퇴직금 적립 문의 1 | kn*** | 2021.02.24 | 154 |
3623 | 서울시의 자동승급제도의 일방적 폐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ye11ows*** | 2021.02.24 | 9 |
3622 |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1 | govl9*** | 2021.02.24 | 132 |
3621 | 탄력 및 선택적 근무제 사용시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voc*** | 2021.02.24 | 4 |
3620 | 근무형태 문의 1 | jws1*** | 2021.02.24 | 114 |
안녕하세요.
1. 매 해 입사일마다 15개 및 가산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3년째 되는 시점에 최초 1개가 발생하여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96개로 사료되고(입사일 기준),
2. 퇴직금 처리시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 =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