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퇴사사유가 퇴직금수령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고
대체 근무예정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계약직 체결을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추후 실업급여수령이 어려울지요..?
3601번 질의 및 답변내역 첨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첨부 '1' |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퇴사사유가 퇴직금수령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고
대체 근무예정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계약직 체결을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추후 실업급여수령이 어려울지요..?
3601번 질의 및 답변내역 첨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642 | 퇴직 시 연차보상비 및 퇴사관련 1 | hsw4*** | 2021.03.03 | 8 |
3641 |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tnsmddl*** | 2021.03.03 | 6 |
3640 | 인수인계기간의 급여계산 1 | naree*** | 2021.03.03 | 1632 |
3639 | 단시간근로자의 공개채용 문의 1 | jiwon*** | 2021.03.03 | 59 |
3638 |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 실패 할때 사직서를 따로 쓰나요? 1 | wscha*** | 2021.03.02 | 857 |
3637 |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1 | mhsw_*** | 2021.03.02 | 144 |
3636 | 문의 | coffee9*** | 2021.03.02 | 6 |
3635 | 경력증명서 발급 결재라인 관련 1 | chldp*** | 2021.03.02 | 153 |
3634 |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 ffzz*** | 2021.03.01 | 181 |
3633 | 연차 문의 1 | k*** | 2021.03.01 | 3 |
3632 |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munj*** | 2021.03.01 | 66 |
3631 | 교대근무자 수당지급관련 1 | soji*** | 2021.03.01 | 72 |
3630 | 촉탁의 관련 문의합니다. 1 | wha6*** | 2021.02.26 | 6 |
3629 | 1년 근로자 연차 계산 1 | naree*** | 2021.02.26 | 135 |
3628 | 퇴직전 연차사용 1 | comha7*** | 2021.02.26 | 3 |
안녕하세요.
고용센터에서 개인사정 퇴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 경위, 대체 근무예정자 구직 노력,
채용내정자의 출근 거부 관련, 양 근로관계 간 공백기간의 정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