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날일이 아닐까요? 입사일(첫근무날), 퇴사일(마지막 근무날),
**사대보험 자격상실일 신고시에는 퇴사일 바로 다음날 입력함에, 상실일(퇴사바로 다음날)로 알고있습니다
2. 마지막 근무하는 날인 2021.3.19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일을 저는 3.19로 알고 있는데, 질의드렸을때 3.20일로 말씀을 주십니다
3. 3.19 마지막 근무자의 연차 휴가계산시
1) 2020.3.1 입사자(10일)사용완료
2) 회계연도 2021년 휴가부여시 14일5h 부여했습니다
3) 2021.3.19(마지막 근무날) 임에, 3시간을 더 정산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정하고 있으며,
사대보험 자격상실일이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3/19인 직원의 경우 퇴직일은 3/20일이 맞습니다.
2. 해당 직원은 퇴직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 연차 : 총 11개
2021. 3. 1. 발생 연차 : 총 15개 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