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중 입니다.
동일기관에 퇴사 후 재취업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
입 사 일 : 2018.08.01
퇴사예정일 : 2021.03.01
퇴 사 사 유 : 퇴직금 수령
재입사예정 : 2021.03.01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 후 동일기관에 즉시 재취업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와 합의를 마친상태)
현재는 정규직이나 재취업시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예정인데요,
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요?
Q2. 수령이 가능하다면 기관(사용자)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처리는 실제 입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사안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 형식만 갖춘 것이기에
추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