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특정보조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되며 이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사업별 상이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에는 수행인력 1명당 연 30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수당환산시 수당*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시간 연장근무수당과 6시간 대체휴무를 지급할 경우 대체휴무 지급시 연장근무수당 계산식에 따라 1.5시간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2.10 20:11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하는데,

    수당지급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 * 1.5배만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6시간 * 1.5 = 9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627 주40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wheej*** 2021.02.25 3
3626 유연근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yama*** 2021.02.25 3
3625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1 secret happ*** 2021.02.25 6
362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퇴직금 적립 문의 1 kn*** 2021.02.24 154
3623 서울시의 자동승급제도의 일방적 폐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secret ye11ows*** 2021.02.24 9
3622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1 govl9*** 2021.02.24 132
3621 탄력 및 선택적 근무제 사용시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voc*** 2021.02.24 4
3620 근무형태 문의 1 jws1*** 2021.02.24 114
3619 승급 번복이 가능한가요??? 1 sun97*** 2021.02.23 231
3618 육아휴직 퇴직연금 문의 1 secret sebar*** 2021.02.24 7
3617 근무형태 1 secret noeul0*** 2021.02.23 5
3616 구청의 승급번복에 대한 구제방안문의--급합니다.. 1 secret sun97*** 2021.02.23 8
3615 가족수당 신청 및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secret wool*** 2021.02.22 9
3614 연차사용관련 문의asap 1 kimju*** 2021.02.22 118
3613 출산휴가 선사용 건 1 secret kimeunae3*** 2021.02.19 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