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특정보조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되며 이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사업별 상이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에는 수행인력 1명당 연 30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수당환산시 수당*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시간 연장근무수당과 6시간 대체휴무를 지급할 경우 대체휴무 지급시 연장근무수당 계산식에 따라 1.5시간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하는데,
수당지급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 * 1.5배만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6시간 * 1.5 = 9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