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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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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무국의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법인의 사무국에는 현재 사무국장은 없는 상태이고 팀장은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규정상의 직제에는 사무국장 직책을 두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사무국장을 두었으나 현재는 사무국장 없이 팀장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재 일하고 있는 팀장이 자신은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를-사무국장의 급여 수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가요?

다르게 말하면 현재 팀장이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처우는 사무국장 급여수준으로 해주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요컨대, 사무국장 없이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팀장이 사무국장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팀장이 사무국장의 급여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지(사무국장의 직책까지 요구하지는 않더라도)가 궁금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조직내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팀장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팀장 수당을 언급한 내용은 없고, 또 이전에 팀장에게 팀장 수당을 지급한 선례도 없습니다.

 

 

 

  • ?
    ir*** 2021.02.10 20:09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팀장의 업무 수행 및 팀장 급여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직책수당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팀장수당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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